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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조종 면허 6년마다 갱신…면허 대여시 1년 이하 징역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핫스팟   출처:패션  查看:  评论:0
内容摘要:조승한 기자기자 페이지갱신 요건도 강화…원자력안전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의결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원자로 운전

원자로 조종 면허 6년마다 갱신…면허 대여시 1년 이하 징역

조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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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요건도 강화…원자력안전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원자로 운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로 조종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갱신 요건을 강화한다.

또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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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운전업무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요건을 갖춰야 갱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원자로 조종면허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신체 상태나 운전경력 등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유지해주다 보니 사실상 종신 면허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운전업무 이외 면허가 필요한 업무도 같은 수준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원안위의 원자로 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하면 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유효기간 내 갱신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 갱신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면허 취소 외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던 거짓·부정 면허 취득행위와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됐다.

원안위는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원안위는 원자력 기업 에이젠코어의 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를 승인하는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에이젠코어는 전기 없이도 빛을 내는 삼중수소 자발광체 등을 만드는 기업으로, 월성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로부터 삼중수소를 공급받아 해외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TRF는 캐나다와 한국에만 있는 장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기준 삼중수소를 약 5.7㎏ 보유하고 있다. 삼중수소 가격은 g당 3천3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삼중수소를 자발광체 제조 기업 등에 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변경과 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 정지설정치 재평가, 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와 너트 예비품 물성치를 반영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sh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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