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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업무개시명령 문자받으면 즉시 복귀해야…어기면 처벌"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핫스팟   출처:여가  查看:  评论:0
内容摘要: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

[일문일답]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정부가 16일 이른바 '빅5' 병원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예고와 함께 일부 전공의들의 병원 현장 이탈이 이어지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탈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문자나 문서를 받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어제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압박 카드를 믿고 상황인식을 다소 안일하게 한 것 아닌가.

▶대규모 전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선언이다. 선언에 대해서 집단연가 사용 불허라든지 필요한 모든 명령을 발동했다. 그 다음에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는 현장 채증을 통해서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고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면 법에 따른 처벌이 가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비상진료대응체계도 상세하게 정리가 돼 있다. 군병원 이런 것들은 보완적인 대책이다.

-사직서를 내고 수리를 거부당해도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는데.

▶집단으로 내는 것이 진정한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의료법은 공법인데 어쨌든 수리가 안 됐고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최고 징역 3년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질문한) 민법 조항하고 관계가 없다

-의대생들은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들의 동반 휴학에 대비할 대처법은.

▶학생들이 휴학을 실제로 실현해서 1년의 차질이 생기면 1년 후에 인턴이 돼야 되고 인턴 자원이 부족해진다. 학생들이 실제로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 저희가 가족들에게 설명도 해서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현장점검에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오늘 중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인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들이 이미 파견됐다. 그래서 현장 채증이 이루어지고 확인이 되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하는 효과가 있다.

-모든 업무개시명령 불응 사례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인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가 나간다. 일부만 따로 처분하는 게 아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게 되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가고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1심 판결만 나와도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할 계획이 있나,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현재 연락처 확보했는지.

▶심각 단계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연락처 확보는 아침에 결재를 해서 진행을 했다.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서 확보했다.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의 경우도 업무복귀명령이 유효한가

▶사전에 공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것은 집단사직 제출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인턴 과정이 끝나면 신분이 병원하고의 신분 계약이 종료가 된다. 그게 2월 말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각각 어느 병원의 레지던트에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직의 개념보다는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형태의 투쟁 방식도 (전공의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군대를 가야 된다. 의사 커뮤니티에서 '18개월짜리 사병을 가면 되겠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되는 순간 의무사관후보생 신청을 해서 의무사관후보로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사병으로 갈 수가 없다.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이 끝나) 1년 기다려야 하고, 의무복무 3년까지 그러면 4년이 되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복귀했을 때에 다시 과정을 밟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잘 알아보시고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전공의가 병원 근무를 중단하면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현장의 운영계획은.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파악 및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진료기능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소방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원활한 이송·전원체계 구축, 그리고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비상진료대책을 각급 병원별로도 수립하고 지역별로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 단위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필수의료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한다, 기관 내에서.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하고 전원하도록 기본적인 방침이 되어있다. 더 장기화되고 지속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조치들이 계획되어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실 등은 반나절이라도 비게 되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데.

▶업무개시명령은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가 아니고 수령 즉시 복귀명령이다. 응급실이든 어디든 수령받으면 즉시 복귀. 그리고 문자와 동시에 문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문자 받으면 바로 복귀해야 된다.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해진다. 업무개시명령은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복지부가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20년에 10명의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9·4 의정합의 하면서 의료계에서 또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걸 취하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점을 전공의들께서도 십분 감안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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