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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현대차 '리스 예외' 이용해 IRA 보조금 줬다"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백과   출처:여가  查看:  评论:0
内容摘要:'북미조립'에 보조금 지급 원칙…리스차에 한해 폭넓은 예외 인정"韓생산 아이오닉5 1천만원 보조금"…"현대 전기차 리스비중 40%"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

美의회조사국

'북미조립'에 보조금 지급 원칙…리스차에 한해 폭넓은 예외 인정
"韓생산 아이오닉5 1천만원 보조금"…"현대 전기차 리스비중 40%"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자료사진>. 2022.3.31/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현대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리스(임대) 예외' 규정을 활용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 규정이 생산시설 자국 유치라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7일 CRS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리스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예외' 보고서는 "현대차는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아이오닉5 SE 스탠더드 레인지 모델에 대해서도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리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년 8월 발효된 IRA를 통해 납세자가 최대 7500달러의 '청정차량(전기·수소차) 세액공제(CVC)'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이면서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배터리 부품이 중국·러시아·북한 등 외국우려단체(FEOC)에 의해 생산돼선 안 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12월 추가 지침을 발표, 사업용 판매 차량에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무관하게 '적격 상업용 청정차량 세액공제(CQCCV)'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뒀다. 재무부는 사업용 차량의 정의로 재판매 목적이 아닌 납세자의 직접 사용이나 리스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조지아 공장이 가동되는 올해 하반기 이전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해당 예외 적용 범위가 "화물 운송 등 통상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에만 적용됐어야 한다"며 현재 "자동차 딜러들이 리스 차량에 CQCCV를 청구한 뒤 할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IRA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현대차 전기차에서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40%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외의 남용으로 미국 국내 산업을 희생하면서 배기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리는 재무부 발표 당시 IRA 제정을 주도했던 조 맨친 미 상원의원이 내세웠던 것과 동일하다.

맨친 상원의원은 2022년 12월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추가 지침에 비판하면서 "(법의) 허점을 찾는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명백히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적절한 지침"을 내릴 때까지 상업용 및 소비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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