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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중대 기로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핫스팟   출처:백과  查看:  评论:0
内容摘要:문화재 훼손 우려로 지연됐던 기본설계, 조건부 가결로 재시작사업비 증액 불가피…5월 예타 기준 완화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각'지역 예술계 예타 조사 기준 완화 목소리↑ "복합예술

문화재 훼손 우려로 지연됐던 기본설계, 조건부 가결로 재시작
사업비 증액 불가피…5월 예타 기준 완화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각'
지역 예술계 예타 조사 기준 완화 목소리↑ "복합예술공간 차별화"
옛 충남도청사 전경. 대전일보DB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이하 대전관) 조성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달 말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됐지만, 사업비이 증액이 예상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거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6일 대전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대전관 사업은 문화재 보존 방식 추가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454억 원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럴 경우 대전관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초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은 올해 착공, 2026년 개관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6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에서 문화재 훼손이 우려돼 부결됐다.

대전관이 조성되는 옛 충남도청사는 근대문화재에 등록돼 있어 외관 및 내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곧바로 문화재보호법 취지에 맞춰 기본설계 방향을 수정해 재심의 올렸고, 1월 말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올리기 위해 빠르게 설계안을 변경했다"면서 "층고가 낮아 2, 3층을 터서 전시장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문화재청 요구에 따라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 참여 시설을 마련하는 등 보완해 조건부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문화재 보강 비용 등 사업비가 증액되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옛 충남도청사 내부 중앙로비. 대전일보DB
옛 충남도청사 등록문화재 영패. 대전일보DB
정치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기준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가 계속돼 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도 2021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해 4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역별 선심성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류됐다.

4.10 총선을 앞두고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 의원 측은 "인구가 적은 지방은 투자대비 비용회수, 즉 경제성이 떨어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예타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약 25년간 법이 바뀌지 않으면서 물가상승률 고려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 예술계에서도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은 "국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에 대전관이 조성되면 박물관 역할은 물론 현대미술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될 수 있어 다른 분관과 차별화된다"며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대전 분관을 확정한 만큼 다시 한 번 발목 잡히지 않게 예타 기준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관은 서울관·과천관·덕수궁관·청주관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의 다섯 번째 시설이다. 대전관은 1932년 건립된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을 활용해 조성한다. 규모는 연면적 2만6000여㎡, 지상 3층·지하 2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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