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8월부터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이같이 대응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행정조사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광고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사건 가운데 자진 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이 가운데 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정명령·과태료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조사 결과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는 방안도 담겼다.
피해를 본 기업은 기술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kjunho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0 14: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