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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피해자, 日 기업 돈 첫 수령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핫스팟   출처:종합  查看:  评论:0
内容摘要:대법원 승소 판결 받았던 유족 5명, 기업이 법원에 맡긴 6000만원 받아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받아낸 첫 사례가 나왔다.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日 기업 돈 첫 수령

대법원 승소 판결 받았던 유족 5명, 기업이 법원에 맡긴 6000만원 받아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받아낸 첫 사례가 나왔다. 일본 기업이 소송 중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과도 별개다.
강제 동원 피해자, 日 기업 돈 첫 수령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日立造船)의 공탁금 6000만원을 강제 동원 피해자 고(故) 이희열씨의 유족 5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지난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강제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3개월 만이다. 이씨는 1944년 일본 히타치조선소 등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재판 중에 이씨가 숨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물려받았다.
강제 동원 피해자, 日 기업 돈 첫 수령
이날 법원이 히타치조센 공탁금을 지급한 것은 작년 12월 대법원이 “히타치조센은 이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합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강제 동원 피해자, 日 기업 돈 첫 수령
이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다른 피해자들이 지난 2005년 먼저 낸 ‘1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2년 “일본 기업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 이씨가 추가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 동원 피해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이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히타치조센은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고법에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금 성격으로 6000만원을 공탁했다. 이는 강제 동원에 가담한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맡긴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씨 유족들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지난 1월 법원에서 히타치조센 공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얻었고 이번에 돈을 지급받았다.
이씨 유족들을 대리하는 이민 변호사는 이날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본 기업에 의해 사실상의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국내 법원에서 확정된 강제 동원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히타치조센은 이날 법원의 공탁금 지급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씨를 제외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잇따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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