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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 각 징역 12년... 기소 883일 만

시간:2010-12-5 17:23:32  작성자:오락   출처:오락  查看:  评论:0
内容摘要: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16일 1심 재판에서 중형(重刑)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9월 기소된 지 883일 만이다. 이는 이 사건 재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 각 징역 12년... 기소 883일 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16일 1심 재판에서 중형(重刑)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9월 기소된 지 883일 만이다. 이는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청주지법의 형사 1심 합의부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203일)의 4배를 넘긴 것이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 2021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씨, 부위원장 윤모(53)씨, 위원장 손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결성한 뒤 충북 지역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려 하고 국가 기밀 탐지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윤씨는 2021년 9월에 1차 기소됐고 손씨는 같은 해 11월에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윤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손씨에겐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서두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 사건 재판이 지체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건도 진행했어야만 했다”며 “그동안 저희 재판부는 487명의 1심 재판, 743명의 2심 재판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선 법원 인력과 자원이 보충돼야 한다”며 “최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판사 수”라고 말했다.

또 “1심 재판의 구속 기간 만료는 6개월밖에 안 된다. 중요한 사건은 6개월 안에 끝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구속 기간을 늘려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국회가 조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현직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묻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30년 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미 2000년에 사건을 만들어놓고 20년 넘게 불법 사찰, 조작을 시도했으며 2021년 비로소 조작을 완료했다”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국정원과 검찰의 농단을 방기하고 조작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 피고인들은 총 5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총 11개월간 재판을 중단시켰다. 또 피고인 3명은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유엔에 ‘재판 중단’ ‘망명 지원’ 등을 위한 특별 절차를 요청했다. 유엔이 특정 국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 등이 없어 이 요청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법기술로 재판을 지체시키던 국보법 위반 사범들에게 엄벌이 내려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 한 명인 연락책 박모(여·53)씨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가 작년 10월 뒤늦게 별도의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늦게 나오면서 박씨의 재판만 분리된 것이다. 박씨에 대한 별도 재판은 오는 21일 열리는데,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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